가족요양은 무엇이고 일반 방문요양과 무엇이 다를까?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있는 가족 중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해 가족요양을 해볼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가족요양은 내가 부모님을 돌보면 돈을 받는 제도인가?”
“일반 방문요양과 뭐가 다른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족요양을 할 수 있을까?”

가족요양은 단순히 가족이 부모님을 돌본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인 부모님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별도의 가족요양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가족 돌봄’과 ‘가족요양’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 가족요양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돌보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을 자녀가 매일 돌본다고 해서 모두 가족요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방문요양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부모님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딸이 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한 뒤 어머니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족요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것은 일반적인 가족 돌봄이지 장기요양보험상 가족요양은 아닙니다.

2. 일반 방문요양과 가장 큰 차이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인가’입니다

일반 방문요양에서는 방문요양센터가 부모님과 가족관계가 없는 요양보호사를 연결합니다.

반면 가족요양은 자녀, 배우자 등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부모님을 돌봅니다.

두 경우 모두 방문요양이라는 점은 같지만, 가족요양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반 방문요양처럼 하루 2~3시간씩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가족요양도 반드시 방문요양센터를 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녀가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고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족요양도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부모님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뒤 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을 생각한다면 먼저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요양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요양을 운영하는 방문요양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 가족요양은 하루 종일 돌본 시간을 모두 인정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족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 실제 돌봄시간은 매우 길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밤에는 화장실까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루 8시간을 돌봤다고 해서 8시간 전체가 가족요양 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방문요양 급여 산정기준 안에서 일정 시간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을 ‘부모님을 돌본 모든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실제 제도와 차이가 큽니다.

5. 기본적인 가족요양은 보통 60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가족요양은 일반 방문요양보다 인정되는 시간과 일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족요양에서는 하루 60분 정도의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하고 월 인정일수에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하루 종일 부모님을 돌보더라도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로 산정되는 시간은 그중 일부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월 인정일수와 적용기준은 부모님의 상태와 가족관계, 해당 시점의 장기요양급여 고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6. 일부 경우에는 90분 가족요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이라고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고령인 경우나 치매로 인해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인 가족요양보다 긴 시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가족요양은 60분이다.”

“아니다, 90분이다.”

라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맞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90분 가족요양 대상인지 여부는 방문요양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모님의 등급과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 직장을 다닌다면 월 근무시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을 생각하는 직장인이라면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족요양 급여 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 부모님을 한 시간 돌보면 가족요양이 되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인정되는 근무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가까운 경우에는 가족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방문요양센터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가족요양을 하면 월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받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요양도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후 기관의 급여체계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같은 가족요양이라도 실제로 받는 급여는 방문요양센터의 근로계약, 급여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족요양 하면 월 몇십만 원 받는다.”

라는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마다 공제항목이나 급여 지급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부모님이 내는 본인부담금도 있습니다

가족이 부모님을 돌본다고 해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도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급여이므로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감경 대상자는 더 낮은 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모님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족에게 남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센터에서 받는 임금만 보지 말고 부모님의 본인부담금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가족요양을 하면서 일반 방문요양도 이용할 수 있을까?

가능 여부를 단순히 ‘된다’ 또는 ‘안 된다’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요양 자체가 방문요양급여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일반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과 중복해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같은 날 다른 방문요양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급여 산정기준과 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하려면 부모님의 전체 장기요양 이용계획을 방문요양센터에 보여주고 가능한 방식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간에는 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급여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1. 가족요양의 장점은 부모님이 익숙한 가족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낯선 요양보호사를 매우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가 있거나 성격이 예민한 부모님은 처음 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요양은 부모님이 이미 신뢰하는 가족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가족은 부모님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2. 반대로 가족요양이라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을 시작하면

“이제 내가 부모님을 돌보면서 급여도 받으니 해결됐다.”

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족이 제공하는 돌봄시간보다 급여로 인정되는 시간이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부모님을 하루 종일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 급여만으로 돌봄 부담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밤에도 계속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이 외출할 시간이 거의 없다면 일반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른 서비스와 함께 돌봄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가족요양을 결정하기 전에 가족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말하는 ‘가족’에는 일정한 범위가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처럼 명확한 관계도 있지만 친족 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부모님과 가족요양이 인정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는지”

부터 방문요양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는 가족관계를 확인해 관련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

14. 가족요양을 알아볼 때 센터에 꼭 물어볼 질문

처음 상담할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 우리 가족관계가 가족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
  •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으로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 60분 또는 90분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 한 달에 며칠까지 인정되는지
  •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 근무시간에 문제가 없는지
  • 부모님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받는 급여는 얼마인지
  • 가족요양과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한꺼번에 확인하면 나중에 예상과 다른 상황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15. 일반 방문요양과 가족요양을 간단히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방문요양은 방문요양센터에서 부모님과 가족관계가 없는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가족요양은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센터를 통해 부모님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방문요양은 부모님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시간구간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가족요양은 별도의 시간과 일수 제한이 있습니다.

또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다른 직장 근무시간과 같은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둘은 같은 방문요양이라도 이용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마무리

가족요양은 단순히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면 장기요양보험에서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방문요양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인 부모님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일반 방문요양보다 인정시간과 일수에 제한이 있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얼마나 근무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을 고민한다면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과 근무시간 → 가족요양 적용시간과 월 인정일수

그리고 가족요양만으로 부모님의 모든 돌봄이 해결되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이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요양에만 의존하기보다 일반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급여와 가족의 역할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모님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가족이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제도와 현실적인 대안을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요양의 인정시간, 인정일수, 가족관계 및 다른 직장 근무시간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고시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가족요양을 시작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이용하려는 방문요양센터에서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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