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만 알아보는 경우가 많지만, 집에서 생활하는 부모님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 복지용구입니다.

“휠체어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전동침대는 사야 할까, 빌릴 수 있을까?”
“욕실 안전손잡이나 미끄럼방지매트도 해당될까?”

2026년 현재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수급자가 집에서 좀 더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복지용구는 재가생활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나 재활훈련용 의료기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복지용구는 연간 이용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어떤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번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무엇일까?

복지용구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동, 목욕, 배설, 자세유지, 낙상예방 등을 돕는 용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기준에 따르면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제품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집에서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병을 치료하거나 재활훈련을 하기 위한 기구보다는

혼자 걷기 힘든 부모님의 이동을 돕거나,

욕실에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거나,

침대에서 오래 생활하는 부모님의 욕창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 복지용구는 ‘구입’과 ‘대여’로 나뉩니다

복지용구라고 해서 모두 새 제품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품목에 따라 구입하거나 일정기간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구입품목은 본인부담금을 내고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이고, 대여품목은 매달 대여료 가운데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품목은 구입과 대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팡이나 목욕의자처럼 개인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은 구입하는 방식이 많고, 전동침대나 수동휠체어처럼 가격이 높고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대여방식으로 이용합니다.

3.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입품목은 무엇일까?

2026년 현재 고시에 등록된 구입품목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물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기저귀센서, 태그형 배회감지기 같은 새로운 품목도 급여제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렵다면 이동변기나 간이변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욕실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다면 목욕의자·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용구를 단순히 휠체어나 침대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욕실에서 자주 미끄러진다면 안전용품을 먼저 살펴보세요

노인에게 낙상은 생각보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은 바닥이 젖어 있어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목욕할 때 서 있기 힘들다면 목욕의자를 사용할 수 있고, 욕실이나 생활공간에서 몸을 잡을 곳이 필요하다면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방지매트나 미끄럼방지용품 역시 복지용구 급여품목에 포함됩니다. 2026년 고시에는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용품에 다수의 급여제품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런 물품은 가격이 비교적 크지 않아도 부모님의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걷기가 힘들다면 지팡이와 성인용보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걸을 수는 있지만 균형이 불안하거나 이동할 때 무엇인가를 잡아야 한다면 지팡이나 성인용보행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용보행기라고 하면 흔히 바퀴가 달린 보행보조기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키와 체형, 손의 힘, 보행능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실제로 부모님이 사용할 때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고시에는 지팡이와 성인용보행기 모두 다수의 급여대상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 휠체어와 전동침대는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높은 제품을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대여품목에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동휠체어나 전동침대는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는 가정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품목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일어나기 어려운 부모님이라면 전동침대를 이용해 상체나 다리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동휠체어를 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여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세정과 소독을 거쳐 제공해야 하며, 기능과 위생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7. 욕창이 걱정된다면 매트리스와 방석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침대나 의자에서 보내는 경우 욕창에 주의해야 합니다.

복지용구에는 욕창예방방석과 욕창예방매트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창예방방석은 구입품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욕창예방매트리스는 현재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렵다면 이런 품목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지 방문요양기관이나 복지용구사업소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복지용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욕창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위변경과 피부관리 등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8. 치매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용구도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가 있는 부모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회감지기도 있습니다.

현재 급여제품 목록에는 대여방식의 배회감지기뿐 아니라 구입품목에 태그형 배회감지기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외출한 뒤 길을 잃을 위험이 있거나 반복적인 배회가 있다면 이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치매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같은 제품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님의 상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이용 가능 품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9. 모든 장기요양수급자가 모든 복지용구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복지용구사업소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조사 당시 부모님의 기능상태와 욕구 등을 토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를 정하고 이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표시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쇼핑몰이나 의료기기점의 제품가격이 아니라 부모님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입니다.

급여확인서에는 사용할 수 있는 품목과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 등이 구분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가족이 판단하더라도 급여확인 내용과 실제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부모님의 상태가 달라지면 사용 가능한 품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때는 걸을 수 있었지만 이후 건강이 나빠져 휠체어가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기능 상태가 변했다면 처음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만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 변화 등으로 다른 품목이 필요해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변화가 인정되면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다시 정해 새로운 급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상태가 크게 변했다면

“처음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왔으니까 안 된다.”

고 포기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급여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1. 복지용구는 1년에 16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에서 가장 중요한 금액 중 하나입니다.

2026년 현재 복지용구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명당 연간 160만 원입니다. 이 160만 원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복지용구 전체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용구 급여비용으로 이미 120만 원을 사용했다면 해당 적용기간에는 남은 한도액이 40만 원인 방식입니다.

16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장기요양보험 지원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0만 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정확한 한도액 적용기간과 남은 금액은 공단이나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복지용구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복지용구라고 해서 연간 160만 원어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앞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이며, 감경 대상자나 법에서 정한 면제 대상자는 실제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격이 20만 원인 복지용구를 일반 본인부담률로 구입한다면 단순 계산상 약 3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금액은 제품별 급여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입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13. 인터넷에서 아무 제품이나 사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이름의 목욕의자나 보행기를 구입했다고 해서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장기요양보험에서 돈을 돌려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에 급여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을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제공받아야 합니다.

2026년에도 보건복지부는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과 급여비용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먼저 개인 돈으로 구입하기보다

부모님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하고,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급여대상 제품인지 확인한 뒤,

본인부담금을 내고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4. 대여제품 배송비나 설치비를 따로 요구한다면 확인해 보세요

전동침대처럼 큰 제품을 대여하면

“배송비가 따로 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복지용구 급여기준에서는 복지용구 가격에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교체료, 세정·소독비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상 복지용구를 이용하면서 이런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받는다면 해당 비용이 정당한 것인지 사업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5. 같은 물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을까?

복지용구 중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특히 대여품목에는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고시를 보면 수동휠체어는 사용 가능 햇수 5년,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10년, 이동욕조는 5년, 배회감지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는 3년, 실내용 경사로는 2년 등 품목별 기준도 다릅니다.

구입품목 역시 동일 품목을 필요 이상으로 반복 구매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급여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목욕의자를 받았는데 다시 새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면 바로 구매하기보다 재구입 가능한 시기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6. 복지용구를 처음 알아본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처음 이용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합니다.
  • 부모님에게 실제로 필요한 물품을 정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급여대상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구입품목인지 대여품목인지 확인합니다.
  • 부모님의 본인부담금과 남아 있는 연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 제품을 직접 사용하기 편한지 확인한 뒤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특히 보행기나 목욕의자처럼 부모님의 신체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은 가능하면 실제 사용방법과 크기를 충분히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단순한 생활용품 지원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2026년 현재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기, 안전손잡이,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등을 구입할 수 있고, 수동휠체어·전동침대·수동침대·배회감지기 등은 대여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나 경사로처럼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도 있습니다.

또 복지용구의 연 한도액은 현재 1인당 160만 원이며, 이 금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총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원하는 물품을 먼저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 필요한 품목 확인 → 급여대상 제품 확인 → 본인부담금과 한도액 확인 → 구입 또는 대여

이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고 있다면 방문요양만 확인하지 말고 화장실, 욕실, 침실, 이동공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작은 안전손잡이나 목욕의자 하나가 부모님의 생활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글부터는 국민연금 심화편으로 넘어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관련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급여품목과 제품 수, 한도액, 이용기준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구입·대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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