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실제 서비스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한 것이 비용입니다.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내가 얼마를 내야 할까?”
“요양원에 들어가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무료일까?”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수급자가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경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정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반대로 장기요양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이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재가급여는 일반적으로 15%를 부담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은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일반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이용한 방문요양 등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대상자라면 15%인 15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전체 비용을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계산하고, 공단 부담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며 수급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2. 시설급여는 일반적으로 20%를 부담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시설급여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일반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4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요양원에서 한 달 동안 내는 전체 금액이 40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설에서는 급여 본인부담금 외에도 식재료비나 이·미용비 등 비급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설을 알아볼 때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얼마인가요?”
뿐 아니라
“비급여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되나요?”
라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15%와 20%만 기억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은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본인부담금 감경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에서는 대상에 따라 원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를 기준으로 하면 감경 대상자의 실제 부담률은 경우에 따라 약 6% 또는 9%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도 같은 방식으로 일반적인 20%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이 많지 않다면 처음부터
“우리는 무조건 15%를 내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경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감경 대상은 누가 될까?
본인부담금 감경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수준과 재산 등의 기준을 함께 고려합니다.
현행 고시에서는 건강보험료 순위와 일정 재산기준 등을 토대로 감경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보험료 수준이 더 낮은 구간에는 더 높은 감경률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직접 계산해 판단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모님의 감경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확인한 뒤 그 비율에 맞춰 비용을 청구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의료급여법상 일정한 수급자에 대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이라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해서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무조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재료비 등 비급여항목이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6.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을 넘으면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면 정해진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지만,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한 뒤 추가로 1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그 10만 원에 대해 다시 15%만 내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한다면 서비스 시간을 계획할 때 월 한도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 달 초반에 방문요양을 많이 이용하면 월말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7. ‘비급여’는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별개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비용 중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비급여는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시설 운영과 관련한 회계 기준에서도 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이 비급여 수입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원을 알아볼 때
급여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상급침실료가 있는지
이·미용비 등 기타 비급여
를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시설마다 실제 한 달 비용이 다른 이유도 비급여 때문입니다
같은 장기요양등급으로 비슷한 요양시설에 입소했는데도 가족들이 말하는 월 비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자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등급과 급여종류 등에 따라 고시합니다.
하지만 식재료비나 상급침실료 등 일부 비급여항목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비교할 때 홈페이지에 표시된 한 가지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할 때는
“우리 부모님 등급 기준으로 30일 입소하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모두 합쳐 예상 월 비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문의하면 실제 비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9. 방문요양은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달라집니다
방문요양은 하루 이용시간이 늘어나면 급여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역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시간을 이용하는 경우와 매일 3시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같은 비용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방문요양은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등 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4등급은 방문요양비가 한 달에 무조건 얼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급뿐 아니라 하루 몇 시간을 이용하는지, 한 달에 며칠 이용하는지,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사용하는지에 따라 실제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문요양기관에 상담할 때는 월 예상 이용계획을 만들어 본인부담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10. 주야간보호도 이용시간과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야간보호 역시 정액제로 한 달 비용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이용시간과 장기요양등급, 한 달 이용일수 등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집니다.
또 센터에서 제공하는 식사나 간식과 관련해 비급여항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만 보고 한 달 비용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이용하는 경우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용하는 경우의 한 달 비용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중 어느 쪽이 더 저렴한지를 단순 비교하기보다 부모님에게 필요한 돌봄시간을 기준으로 전체 월 예상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장기요양기관이 마음대로 본인부담금을 깎아줄 수 있을까?
간혹
“우리 기관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드립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법에 따라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경우 외에 장기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제도상 감경인지, 기관이 임의로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비용을 제시하는 기관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2. 본인부담금 계산은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기본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험 적용 급여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재가급여 수급자라면 약 15만 원을 부담합니다.
일반 시설급여 수급자라면 약 20만 원을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해당 감경률에 따라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법에서 정한 면제 대상이라면 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산에는 식재료비 등의 비급여와 월 한도액 초과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3. 실제 비용을 알아볼 때는 세 가지 금액을 따로 물어보세요
장기요양기관을 상담할 때 단순히
“한 달에 얼마예요?”
라고 묻기보다 세 부분으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입니다.
둘째, 부모님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을 적용했을 때 실제 본인부담금입니다.
셋째, 식재료비 등 비급여비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부모님이 한 달 동안 실제로 지출하게 될 금액을 훨씬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비급여비용이 매달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세요.
14. 부모님 본인부담률은 어디에서 확인할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관련 안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를 계약하기 전
“부모님 본인부담률이 일반 15%인지, 감경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상황이 달라진 경우에는 감경 여부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들었던 정보만 믿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5.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장기요양 비용을 처음 알아본다면 다음 정도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15%
- 일반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 20%
- 소득·재산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 가능
- 일정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재가급여 비용 →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부담
- 식재료비 등 비급여 → 별도로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장기요양기관에서 비용 설명을 들을 때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무리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가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경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가족이 내는 돈을 계산할 때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만 보면 안 됩니다.
시설의 식재료비 등 비급여항목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 초과비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관을 알아볼 때는 한 문장만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 등급과 본인부담률 기준으로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모두 포함하면 한 달에 실제 얼마를 내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단순한 급여비용이 아니라 실제 가계에서 지출할 금액을 파악하기 훨씬 쉽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고,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본인부담률, 감경기준 및 급여비용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이용하려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신 적용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