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에는 또 하나의 선택이 생깁니다.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게 좋을까?”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정확히 뭐가 다른 걸까?”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부모님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돌봄을 받는 방식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해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은 가능한 경우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 무엇을 먼저 고려하면 좋은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가급여는 부모님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재가급여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님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떠나지 않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이 있습니다. 기타재가급여에는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혼자 목욕하기 어렵다면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고, 식사나 청소, 이동 등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면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된다면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재가급여는 부모님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기보다 현재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 시설급여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시설급여는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는 급여입니다.
부모님이 혼자 생활하기 어렵고 가족이 집에서 지속적으로 돌보기 힘든 경우 시설급여를 고려하게 됩니다.
시설에서는 식사와 이동,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체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돌봄도 함께 제공됩니다.
재가급여와의 가장 큰 차이는 부모님이 어디에서 생활하느냐입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시설급여는 생활의 중심이 장기요양시설로 옮겨진다고 보면 됩니다.
3. 재가급여라고 해서 모두 집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라는 말을 보면 모든 서비스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주로 부모님의 집으로 장기요양요원이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주야간보호는 부모님이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서비스입니다. 법에서도 주야간보호를 하루 중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 다니니까 시설급여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이 점은 처음 장기요양서비스를 알아볼 때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4.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가족이 어느 정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면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돌봄 필요도가 매우 높고 집에서 24시간 가까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다면 시설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급 숫자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부모님의 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5.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 고시에서는 3~5등급 수급자라도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 등의 문제행동 때문에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등급이면 요양원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실제 생활환경과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에 따라 시설급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재가급여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서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어느 정도 혼자 생활할 수 있다면 재가급여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과 저녁에는 가족이 부모님을 돌볼 수 있지만 낮 동안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된다면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방문요양을 추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재가급여를 조합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이런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에서 돌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밤낮으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혼자 일어나거나 이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가족도 장시간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밤에 계속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위험한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혼자 살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돌볼 가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가급여만으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급여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5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같은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급여를 알아보다 보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곳은 성격이 다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돌봄과 생활지원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치료와 의료적 관리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일상생활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인지, 의료적 치료와 입원이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요양병원 입원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의 상태가 치료 중심인지 돌봄 중심인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9.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비용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이용방식뿐 아니라 비용 산정방식도 다릅니다.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시설급여는 시설을 이용한 일수와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2026년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전년보다 평균 2.95% 인상됐으며, 시설급여는 평균 2.90%, 재가급여는 평균 2.98% 인상됐습니다. 1·2등급 중증 재가수급자의 월 한도액도 확대됐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모님이 내는 금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체가 아닙니다.
본인부담률과 감경 여부, 이용하는 서비스, 비급여 항목 등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뒤의 39번 글에서 따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10. 시설에 입소하면 모든 비용이 장기요양보험에서 해결될까?
시설급여를 이용한다고 해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장기요양보험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과 별도로 식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알아볼 때는 단순히
“한 달에 얼마예요?”
라고 묻기보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마다 비급여 항목과 비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비용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시설을 비교한다면 월 예상 총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무엇이 더 좋은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종종
“집에서 모시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 아닐까?”
또는
“시설에 가면 더 전문적으로 돌봐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모든 부모님에게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건강상태와 의사, 가족의 돌봄 가능시간, 주거환경, 치매 여부, 안전문제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낮 시간에만 돌봄 공백이 생기는 가정이라면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밤에도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고 가족 모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시설급여가 부모님과 가족 모두에게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선택하면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12. 결정하기 전에 장기요양인정서부터 확인하세요
등급 결과가 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정서에는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시설을 먼저 알아보고 나중에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기보다 부모님에게 인정된 급여가 재가급여인지 시설급여까지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장기요양기관에 부모님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13. 간단하게 구분하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헷갈린다면 생활장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 재가급여
-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는다 → 시설급여
- 낮에 센터에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다 → 주야간보호이므로 재가급여
- 1·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가능
- 3~5등급 →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예외적으로 시설급여 인정 가능
이 정도만 기억해도 처음 장기요양서비스를 알아볼 때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가장 큰 차이는 부모님이 어디에서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느냐입니다.
재가급여는 부모님이 현재의 집에서 생활을 계속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해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다만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 치매 문제행동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3~5등급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등급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가족이 어느 정도 돌볼 수 있는가?”
“밤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방문요양은 하루 몇 시간 이용할 수 있는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장시간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이용기준, 비용 등은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선택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인정서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